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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법(新法)
중국 송(宋) 나라 신종(神宗) 때 왕안석(王安石)이 추진한 부국강병책.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대, 중소농민과 중소상인의 구제를 목표로 하여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게 되지만, 화폐경제 강요로 인해 영세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시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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