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체” 에 대한 검색결과 (총 49건)
표제어 (19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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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익공신(保翼功臣)
조선 명종(明宗) 1년에 을사사화(乙巳士禍)를 주도한 인물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선조(宣祖) 때 위훈(僞勳)으로 간주되어 모두 삭훈(削勳)됨.
1546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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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인(保人)
조선시대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(正軍)에게 딸린 경제적 보조자. 1464년(세조 10) 보제(保制)의 시행에 따라 정군으로 번상(番上)한 집의 남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돕다가, 임진왜란 이후 모병제(募兵制)로 변경되면서 없어짐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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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전법(科田法)
1391년(공양왕 3) 조준(趙浚) 등에 의해 사전개혁(私田改革)이 단행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, 조선 초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 제도.
1391~1466 한국>조선전기ㅣ한국>고려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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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무재(觀武才)
조선시대에 특별한 어명(御命)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(武科) 시험. 임금이 친히 열병(閱兵)한 뒤에 조관(朝官)ㆍ군관(軍官)ㆍ한량(閑良)에게 무재(武才)를 시험함. 초시(初試)와 복시(覆試) 2단계로 이루어짐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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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국공신(光國功臣)
조선 선조(宣祖) 23년에, 명(明) 나라의 《태조실록(太祖實錄)》과 《대명회전(大明會典)》에 잘못 기록된 태조(太祖)의 종계(宗系)를 정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
1590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유의어 (30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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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의대부(嘉義大夫) - 가정대부(嘉靖大夫)
조선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(品階). 고려시대 영록대부(榮祿大夫)에 해당. 1522년(중종 17) 가의대부(嘉義大夫)로 개칭.
1392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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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대부(嘉正大夫) - 가정대부(嘉靖大夫)
조선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(品階). 고려시대 영록대부(榮祿大夫)에 해당. 1522년(중종 17) 가의대부(嘉義大夫)로 개칭.
1392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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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전(科田) - 과전법(科田法)
1391년(공양왕 3) 조준(趙浚) 등에 의해 사전개혁(私田改革)이 단행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, 조선 초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 제도.
1391~1466 한국>조선전기ㅣ한국>고려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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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충경절좌익공신(輸忠勁節佐翼功臣) - 좌익공신(佐翼功臣)
조선 세조(世祖) 1년에 단종(端宗)을 퇴위시키고 세조를 즉위하게 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나누어 신숙주(申叔舟)ㆍ한명회(韓明澮) 등 총 44명에게 내렸으며, 사육신(死六臣) 사건 이후 41명으로 축소됨.
145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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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(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) - 익대공신(翊戴功臣)
조선 예종(睿宗) 즉위년에 남이(南怡)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유자광(柳子光)ㆍ신숙주(申叔舟) 등 총 36명에게 내림.
1468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