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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제어(3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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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세법(兩稅法)
중국 당(唐) 나라 덕종(德宗) 때 시행된 조세(租稅) 제도.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을 징수하되 본적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지역의 현재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, 명(明) 나라 이전까지 역대 세법(稅法)의 원칙이 됨.
780 중국>당 , 중국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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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용조제(租庸調制)
중국의 수(隋)~당(唐) 나라 때 완성된 조세체계. 조(租)는 토지, 용(庸)은 사람, 조(調)는 호(戶)에 부과하는 조세제도로 관리들의 백성 착취의 대상이 되어 많은 폐단을 낳아 덕종(德宗) 때 폐지됨.
중국>당ㅣ중국>수 , 중국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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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원(翰林院)
중국 당(唐) 나라 현종(玄宗) 초기에 설치한 관청. 문장에 능한 선비ㆍ학자, 의복술(醫卜術)에 능한 사람, 예재(藝才)에 뛰어난 사람들이 뽑혀 모인 곳으로, 738년에 한림학사원(翰林學士院)과 한림기술원(翰林技術院)으로 나뉨.
중국>당 , 중국 , 법제>관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