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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명률(大明律)
중국 명(明) 나라의 기본 법전. 태조(太祖) 주원장(朱元璋)이 직접 감독하여 1367년 제정하였으며, 당률(唐律)ㆍ송률(宋律)ㆍ전제(田制)를 계승하여 6률(六律)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함. 주석서로 《율해변의(律解辯擬)》ㆍ《율조소의(律條疏議)》ㆍ《대명률직해(大明律直解)》 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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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>명 , 중국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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