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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품관인법(九品官人法)
중국 삼국시대 위(魏) 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관리등용제도. 상서(尙書) 진군(陳羣)의 건의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, 관직의 등급을 1품(品)에서 9품까지 구분하고 관품(官品)에 따라 대우를 달리함.
중국>삼국시대 , 중국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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