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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전법(科田法)
1391년(공양왕 3) 조준(趙浚) 등에 의해 사전개혁(私田改革)이 단행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, 조선 초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 제도.
1391~1466
한국>조선전기ㅣ한국>고려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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