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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패법(號牌法)
조선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고 민정(民丁)의 수를 파악하여 조세(租稅)와 부역(負役)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한 법령.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, 특별한 국가적 목표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실시함.
한국>조선시대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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