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체” 에 대한 검색결과 (총 92건)
표제어(29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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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속록(大典續錄)
조선시대 기본법전인 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 반포 이후 성종(成宗) 22년(1491)까지의 새로운 수교(受敎)와 법규(法規)를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. 6권 1책. 목판본.
1492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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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당(讀書堂)
조선 성종(成宗) 때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세운 전문 독서연구 기구. 1426년(세종 8) 문장이 뛰어난 집현전(集賢殿) 관리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하게 한 사가독서제(賜暇讀書制)로부터 비롯되어, 1492년(성종 23) 서거정(徐居正)의 주청으로 상설국가기구로 설치됨.
1492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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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익공신(保翼功臣)
조선 명종(明宗) 1년에 을사사화(乙巳士禍)를 주도한 인물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선조(宣祖) 때 위훈(僞勳)으로 간주되어 모두 삭훈(削勳)됨.
1546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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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인(保人)
조선시대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(正軍)에게 딸린 경제적 보조자. 1464년(세조 10) 보제(保制)의 시행에 따라 정군으로 번상(番上)한 집의 남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돕다가, 임진왜란 이후 모병제(募兵制)로 변경되면서 없어짐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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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신도감(功臣都監)
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. 1392년(태조 1)에 설치하여 개국공신(開國功臣)에 대한 위차(位次)를 정하여 포상하고, 1434년(세종 16)부터 충훈사(忠勳司)라 개칭하였다가, 다시 1454년(단종 2) 충훈부(忠勳府)로 승격시켜 공신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할하게 함.
1392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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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전법(科田法)
1391년(공양왕 3) 조준(趙浚) 등에 의해 사전개혁(私田改革)이 단행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, 조선 초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 제도.
1391~1466 한국>조선전기ㅣ한국>고려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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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무재(觀武才)
조선시대에 특별한 어명(御命)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(武科) 시험. 임금이 친히 열병(閱兵)한 뒤에 조관(朝官)ㆍ군관(軍官)ㆍ한량(閑良)에게 무재(武才)를 시험함. 초시(初試)와 복시(覆試) 2단계로 이루어짐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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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국공신(光國功臣)
조선 선조(宣祖) 23년에, 명(明) 나라의 《태조실록(太祖實錄)》과 《대명회전(大明會典)》에 잘못 기록된 태조(太祖)의 종계(宗系)를 정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
1590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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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응봉사(文書應奉司)
고려시대~조선 초기에 외교문서를 담당하던 기관. 고려시대 임시기구인 문서감진색(文書監進色)을 고친 이름이며, 조선 태종(太宗) 때 기구가 확장되고, 1410년(태종 10)에 승문원(承文院)으로 관제가 개편됨.
한국>조선전기ㅣ한국>고려시대 , 법제>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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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금위(內禁衛)
조선시대 임금의 호위와 궁중의 엄호를 맡은 군대 조직. 1407년(태종 7)에 설치되었으며, 장번군(長番軍)으로서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됨. 주로 양반의 자제로 편제되었으며, 다른 병종보다 후대를 받음.
1407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관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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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대부(嘉靖大夫)
조선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(品階). 고려시대 영록대부(榮祿大夫)에 해당. 1522년(중종 17) 가의대부(嘉義大夫)로 개칭.
1392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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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국공신(開國功臣)@조선
조선 태조(太祖) 1년에 이성계(李成桂)를 도와 조선 개국에 공로가 큰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
1392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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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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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위(五衛)
조선 전기의 중앙 군사조직. 1457년(세조 3)에 군제를 의흥위(義興衛)ㆍ용양위(龍驤衛)ㆍ호분위(虎賁衛)ㆍ충좌위(忠佐衛)ㆍ충무위(忠武衛) 등 오위(五衛)로 개편함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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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리공신(佐理功臣)
조선 성종(成宗) 2년에 왕을 잘 보필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호(勳號). 네 등급으로 나누어 신숙주(申叔舟)ㆍ한명회(韓明澮) 등 총 75명에게 내렸으나, 후에 훈구(勳舊) 세력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초래함.
1471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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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명공신(佐命功臣)
조선 태종(太宗) 1년에 제2차 왕자(王子)의 난(亂)을 평정하고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네 등급으로 나누어 이저(李佇)ㆍ이거이(李居易) 등 총 47명에게 내림. 후에 태종의 왕권강화책에 따라 일부가 제거됨.
1401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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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익공신(佐翼功臣)
조선 세조(世祖) 1년에 단종(端宗)을 퇴위시키고 세조를 즉위하게 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나누어 신숙주(申叔舟)ㆍ한명회(韓明澮) 등 총 44명에게 내렸으며, 사육신(死六臣) 사건 이후 41명으로 축소됨.
145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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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개공신(敵愾功臣)
조선 세조(世祖) 13년에 이시애(李施愛)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나누어 박중선(朴仲善)ㆍ허종(許琮) 등 총 45명에게 내림.
1467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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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국공신(靖國功臣)
조선 중종(中宗) 1년에 중종반정(中宗反正)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. 중종반정 후 박원종(朴元宗)ㆍ성희안(成希顔)ㆍ유순정(柳順汀) 등이 공을 논하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총 117명을 책록함.
1506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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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난공신(定難功臣)
조선 중종(中宗) 2년에 이과(李顆)의 옥사(獄事)를 처리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. 이과를 고변한 노영손(盧永孫) 등 21명을 책정하였으나 대간(臺諫)의 계속되는 상계(上啓)로 대부분 삭훈됨.
1507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