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체” 에 대한 검색결과 (총 544건)
표제어(332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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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림승보전(禪林僧寶傳)
중국 송(宋) 나라의 승려 혜홍(惠洪)의 저서. 30권. 당(唐)ㆍ송 나라 때 임제종(臨濟宗) 황룡파(黃龍派)에서 활약한 선사(禪師)들의 깨달음의 역사를 기록한 선종사서(禪宗史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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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두송고(雪竇頌古)
중국 송(宋) 나라의 승려 중현(重顯)이 옛 조사(祖師)들이 남긴 언행 중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고칙(古則)을 100가지로 정리하고 거기에 송(頌)을 붙인 것. 이후 선종(禪宗) 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선서(禪書)인 《벽암록(碧巖錄)》의 모체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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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두칠부집(雪竇七部集)
중국 송(宋) 나라의 승려인 중현(重顯)의 시문집. 시문에 뛰어났던 저자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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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기도(誠幾圖)
중국 송(宋) 나라의 유학자인 조사하(趙師夏)가 지은 성(誠)의 해설 도식(圖式). 무위(無爲)의 개념인 성이 움직일 때 선기(善幾)와 악기(惡幾)의 기(幾)로 갈라지는 형상을 설명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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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리군서구해(性理群書句解)
중국 송(宋) 나라의 문신ㆍ학자인 웅절(熊節)의 저서. 23권. 송 나라 유학자들이 남긴 글과 학파의 계통, 유명 문인들의 글을 분류하여 편집한 책으로, 현재는 3권 1책만 남아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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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리대전(性理大全)
중국 명(明) 나라 성조(成祖) 때 왕명으로 호광(胡廣) 등이 성리학설을 집대성하여 편집한 책. 총 70권. 25권까지는 송대 학자의 중요한 저술을 수록하였고, 26권 이하는 주제별로 여러 학자의 학설을 분류ㆍ편집함.
1415 중국>송 , 중국 , 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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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리자훈(性理字訓)
중국 송(宋) 나라 효종(孝宗) 때의 학자인 정단몽(程端蒙)이 지은 성리학(性理學)의 기초 학습서. 30조(條)로 이루어짐. 1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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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리자훈강의(性理字訓講義)
중국 송(宋) 나라의 학자인 정약용(程若庸)의 저서. 1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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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문사업도(聖門事業圖)
중국 송(宋) 나라의 학자인 이원강(李元綱)의 저서. 1권. 10도(圖)로 분류하여, 존심(存心)으로 중심을 삼고, 근독(謹獨)으로 요체를 삼으며, 궁리(窮理)를 용력(用力)의 시작으로 삼을 것을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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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재집(誠齋集)
중국 송(宋) 나라 때의 문신ㆍ학자인 양만리(梁萬里)의 문집. 133권. 1208년(嘉定 元年)에 아들 양장유(梁長孺)가 편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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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사형집(陸士衡集)
중국 남북조시대 진(晉) 나라의 학자인 육기(陸機)의 시문집. 남송(南宋) 때 서민첨(徐民瞻)이 유문(遺文) 10권을 얻어 저자의 아우인 육운(陸雲)의 시문과 합하여 《진이준문집(晉二俊文集)》으로 간행한 이후 명대(明代)에 여러 차례 간행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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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선공한원집(陸宣公翰苑集)
중국 당(唐) 나라 덕종(德宗) 때의 문신인 육지(陸贄)의 문집. 《육선공주의(陸宣公奏議》와 제고(制告)를 합하여 만든 것으로 총 22권. 그의 상주문은 시폐를 직언하고 자신의 정치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정열을 담고 있어, 치국의 귀감이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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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하집(兩河集)
중국 송(宋) 나라 휘종(徽宗)~고종(高宗) 때의 문신인 왕차옹(王次翁)의 저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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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한결의(兩漢決疑)
중국 송(宋) 나라의 문신ㆍ학자인 장뢰(張耒)의 저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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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맹강의(語孟講義)
중국 오대십국(五代十國)~송(宋) 나라의 학자인 채원정(蔡元鼎)의 저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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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행록(言行錄)
중국 송(宋) 나라 인종(仁宗)~철종(哲宗) 때의 문신인 범순인(范純仁)의 언행을 수록하여 편찬한 책. 3권. 《송사(宋史)》에 실려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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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선생사당기(嚴先生祠堂記)
중국 송(宋) 나라 인종(仁宗) 때의 문신ㆍ학자인 범중엄(范仲淹)이 지은 기문(記文). 범중엄이 후한(後漢) 광무제(光武帝) 때의 은자인 엄광(嚴光)이 태어난 엄주(嚴州)의 태수(太守)가 되자 그를 기려 사당을 세우고 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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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씨가숙독시기(呂氏家塾讀詩記)
중국 남송(南宋)의 학자인 여조겸(呂祖謙)의 저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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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씨잡기(呂氏雜記)
중국 북송(北宋)의 학자ㆍ문신인 여희철(呂希哲)의 저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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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