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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헌(大司憲)
고려~조선시대 사헌부(司憲府)의 장관. 정사(政事)를 논하고 백관(百官)을 감찰하여 기강을 진작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, 집의(執義)ㆍ장령(掌令)ㆍ지평(持平)ㆍ감찰(監察) 등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함.
한국>조선시대ㅣ한국>고려시대 , 법제>관직
규정(糾正)
고려 성종(成宗) 때 처음 설치한 사헌부(司憲府)에 속했던 관직. 대관(臺官)의 일원으로서 백관(百官)의 규찰(糾察)과 제사(祭祀)ㆍ조회(朝會) 및 전곡(錢穀)의 출납 등을 감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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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>고려시대 , 법제>관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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