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체” 에 대한 검색결과 (총 49건)
표제어(19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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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익공신(保翼功臣)
조선 명종(明宗) 1년에 을사사화(乙巳士禍)를 주도한 인물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선조(宣祖) 때 위훈(僞勳)으로 간주되어 모두 삭훈(削勳)됨.
1546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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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인(保人)
조선시대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(正軍)에게 딸린 경제적 보조자. 1464년(세조 10) 보제(保制)의 시행에 따라 정군으로 번상(番上)한 집의 남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돕다가, 임진왜란 이후 모병제(募兵制)로 변경되면서 없어짐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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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전법(科田法)
1391년(공양왕 3) 조준(趙浚) 등에 의해 사전개혁(私田改革)이 단행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, 조선 초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 제도.
1391~1466 한국>조선전기ㅣ한국>고려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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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무재(觀武才)
조선시대에 특별한 어명(御命)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(武科) 시험. 임금이 친히 열병(閱兵)한 뒤에 조관(朝官)ㆍ군관(軍官)ㆍ한량(閑良)에게 무재(武才)를 시험함. 초시(初試)와 복시(覆試) 2단계로 이루어짐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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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국공신(光國功臣)
조선 선조(宣祖) 23년에, 명(明) 나라의 《태조실록(太祖實錄)》과 《대명회전(大明會典)》에 잘못 기록된 태조(太祖)의 종계(宗系)를 정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
1590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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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대부(嘉靖大夫)
조선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(品階). 고려시대 영록대부(榮祿大夫)에 해당. 1522년(중종 17) 가의대부(嘉義大夫)로 개칭.
1392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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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국공신(開國功臣)@조선
조선 태조(太祖) 1년에 이성계(李成桂)를 도와 조선 개국에 공로가 큰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
1392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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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위(五衛)
조선 전기의 중앙 군사조직. 1457년(세조 3)에 군제를 의흥위(義興衛)ㆍ용양위(龍驤衛)ㆍ호분위(虎賁衛)ㆍ충좌위(忠佐衛)ㆍ충무위(忠武衛) 등 오위(五衛)로 개편함.
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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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리공신(佐理功臣)
조선 성종(成宗) 2년에 왕을 잘 보필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호(勳號). 네 등급으로 나누어 신숙주(申叔舟)ㆍ한명회(韓明澮) 등 총 75명에게 내렸으나, 후에 훈구(勳舊) 세력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초래함.
1471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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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명공신(佐命功臣)
조선 태종(太宗) 1년에 제2차 왕자(王子)의 난(亂)을 평정하고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네 등급으로 나누어 이저(李佇)ㆍ이거이(李居易) 등 총 47명에게 내림. 후에 태종의 왕권강화책에 따라 일부가 제거됨.
1401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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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익공신(佐翼功臣)
조선 세조(世祖) 1년에 단종(端宗)을 퇴위시키고 세조를 즉위하게 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나누어 신숙주(申叔舟)ㆍ한명회(韓明澮) 등 총 44명에게 내렸으며, 사육신(死六臣) 사건 이후 41명으로 축소됨.
145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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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개공신(敵愾功臣)
조선 세조(世祖) 13년에 이시애(李施愛)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나누어 박중선(朴仲善)ㆍ허종(許琮) 등 총 45명에게 내림.
1467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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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국공신(靖國功臣)
조선 중종(中宗) 1년에 중종반정(中宗反正)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. 중종반정 후 박원종(朴元宗)ㆍ성희안(成希顔)ㆍ유순정(柳順汀) 등이 공을 논하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총 117명을 책록함.
1506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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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난공신(定難功臣)
조선 중종(中宗) 2년에 이과(李顆)의 옥사(獄事)를 처리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. 이과를 고변한 노영손(盧永孫) 등 21명을 책정하였으나 대간(臺諫)의 계속되는 상계(上啓)로 대부분 삭훈됨.
1507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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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난공신(靖難功臣)
조선 단종(端宗) 1년에 세조(世祖)가 단종의 보좌세력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. 정인지(鄭麟趾)ㆍ한확(韓確) 등 모두 43명을 녹훈함.
1453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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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사공신(定社功臣)
조선 태조(太祖) 7년에 제1차 왕자(王子)의 난(亂) 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이방석(李芳碩)과 정도전(鄭道傳) 등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이방원(李芳遠) 등 29명에게 내렸으며,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18명으로 축소됨.
1398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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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난공신(平難功臣)
조선 선조(宣祖) 23년에 정여립(鄭汝立)의 난(亂)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나누어 박충간(朴忠侃)ㆍ이축(李軸)ㆍ한응인(韓應寅) 등 총 22인에게 책록함.
1590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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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대공신(翊戴功臣)
조선 예종(睿宗) 즉위년에 남이(南怡)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내린 훈호(勳號).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유자광(柳子光)ㆍ신숙주(申叔舟) 등 총 36명에게 내림.
1468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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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량과(賢良科)
조선 중종(中宗) 때 조광조(趙光祖)의 건의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여, 과거제도 대신 대책(對策)을 시험보아 선발한 관리등용제도. 1519년(중종 15) 처음 시행되어 28명을 선발하였으나 조광조가 실각하면서 폐지됨.
1519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