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체” 에 대한 검색결과 (총 19건)
유의어(15건)
-
경국(經國) - 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경국대전속록(經國大典續錄) - 대전속록(大典續錄)
조선시대 기본법전인 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 반포 이후 성종(成宗) 22년(1491)까지의 새로운 수교(受敎)와 법규(法規)를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. 6권 1책. 목판본.
1492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대전(大典) - 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대전전속록(大典前續錄) - 대전속록(大典續錄)
조선시대 기본법전인 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 반포 이후 성종(成宗) 22년(1491)까지의 새로운 수교(受敎)와 법규(法規)를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. 6권 1책. 목판본.
1492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남전여씨향약(藍田呂氏鄕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-
국전(國典) - 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법전(法典) - 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속록(續錄)@대전속록 - 대전속록(大典續錄)
조선시대 기본법전인 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 반포 이후 성종(成宗) 22년(1491)까지의 새로운 수교(受敎)와 법규(法規)를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. 6권 1책. 목판본.
1492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속록(續錄) - 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속전(續典) - 대전속록(大典續錄)
조선시대 기본법전인 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 반포 이후 성종(成宗) 22년(1491)까지의 새로운 수교(受敎)와 법규(法規)를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. 6권 1책. 목판본.
1492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여씨구약(呂氏舊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-
여씨약(呂氏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-
여약(呂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-
육전(六典) - 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-
원전(原典) - 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