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체” 에 대한 검색결과 (총 31건)
표제어(9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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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명률(大明律)
중국 명(明) 나라의 기본 법전. 태조(太祖) 주원장(朱元璋)이 직접 감독하여 1367년 제정하였으며, 당률(唐律)ㆍ송률(宋律)ㆍ전제(田制)를 계승하여 6률(六律)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함. 주석서로 《율해변의(律解辯擬)》ㆍ《율조소의(律條疏議)》ㆍ《대명률직해(大明律直解)》 등이 있음.
1367 중국>명 , 중국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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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속록(大典續錄)
조선시대 기본법전인 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 반포 이후 성종(成宗) 22년(1491)까지의 새로운 수교(受敎)와 법규(法規)를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. 6권 1책. 목판본.
1492 한국>조선전기 , 서울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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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 세조(世祖)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(成宗)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.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(성종 15)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ㆍ교지(敎旨)ㆍ조례(條例)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. 6권 4책. 인본(印本).
1485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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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대전(續大典)
조선 영조(英祖) 때 편찬된 법전. 6권 4책. 목판본. 김재로(金在魯) 등이 왕명(王命)을 받아 편찬함. 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 편찬 이후 최초로 개정된 정식 법전으로 《대전통편(大典通編)》ㆍ《대전회통(大典會通)》과 함께 조선시대 4대 법전의 하나로 꼽힘.
1746 한국>조선후기 , 법제>법률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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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법(新法)
중국 송(宋) 나라 신종(神宗) 때 왕안석(王安石)이 추진한 부국강병책.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대, 중소농민과 중소상인의 구제를 목표로 하여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게 되지만, 화폐경제 강요로 인해 영세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시킴.
1069 중국>송 , 중국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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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미약조(丁未約條)
조선 명종(明宗) 2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국교를 다시 맺기로 합의한 조약. 세견선(歲遣船)의 척수(隻數) 제한 등 6개 항목에 합의하고, 1544년(중종 39) 사량진왜변(蛇梁鎭倭變) 이후 단절되었던 일본의 내왕 무역을 다시 허용함.
1547 한국>조선전기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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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조금법(八條禁法)
고조선 때 기자(箕子)가 설치한 8개 조항의 법금(法禁). 현재는 살인ㆍ상해ㆍ도둑질에 관한 3개 조항만 전함.
고대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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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패법(號牌法)
조선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고 민정(民丁)의 수를 파악하여 조세(租稅)와 부역(負役)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한 법령.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, 특별한 국가적 목표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실시함.
한국>조선시대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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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요십조(訓要十條)
고려 태조(太祖)가 자손들에게 내린 열 가지 유훈(遺訓). 943년(태조 26) 4월에 박술희(朴述熙)를 통하여 전했으며, 주로 왕실의 안녕을 위해 지켜야 할 일을 담고 있음.
943 한국>고려전기 , 경기도>개성 , 법제>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