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체” 에 대한 검색결과 (총 28건)
유의어(14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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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경(老更) - 삼로오경(三老五更)
중국 주(周) 나라 때 설치한 관직 제도. 천자가 나이가 많고 덕 있는 원로를 삼로(三老)와 오경(五更)으로 칭하여 부형(父兄)과 같이 예우함으로써 효제(孝悌)의 모범을 보임. 삼(三)은 삼신(三辰)을, 오(五)는 오성(五星)을 상징함.
중국>주 , 중국 , 법제>관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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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규(洞規)@백록동규 - 백록동규(白鹿洞規)
중국 송(宋) 나라 때 남강군(南康軍)에 있던 백록동서원(白鹿洞書院)의 학규(學規). 주희(朱熹)가 황폐해진 서원을 복구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정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기타의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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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전여씨향약(藍田呂氏鄕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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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(郊祀) - 교제(郊祭)
중국 주(周) 나라 때부터 천자(天子)가 천지(天地)에 지내는 국가 제사. 동지(冬至)에 남쪽 교외(郊外)로 나가 하늘에 제사지내고, 하지(夏至)에 북쪽 교외로 나가 땅에 제사지냄.
중국>주 , 중국 , 법제>의례>국가의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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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품중정제(九品中正制) - 구품관인법(九品官人法)
중국 삼국시대 위(魏) 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관리등용제도. 상서(尙書) 진군(陳羣)의 건의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, 관직의 등급을 1품(品)에서 9품까지 구분하고 관품(官品)에 따라 대우를 달리함.
중국>삼국시대 , 중국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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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령(明令) - 대명률(大明律)
중국 명(明) 나라의 기본 법전. 태조(太祖) 주원장(朱元璋)이 직접 감독하여 1367년 제정하였으며, 당률(唐律)ㆍ송률(宋律)ㆍ전제(田制)를 계승하여 6률(六律)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함. 주석서로 《율해변의(律解辯擬)》ㆍ《율조소의(律條疏議)》ㆍ《대명률직해(大明律直解)》 등이 있음.
1367 중국>명 , 중국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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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률(明律) - 대명률(大明律)
중국 명(明) 나라의 기본 법전. 태조(太祖) 주원장(朱元璋)이 직접 감독하여 1367년 제정하였으며, 당률(唐律)ㆍ송률(宋律)ㆍ전제(田制)를 계승하여 6률(六律)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함. 주석서로 《율해변의(律解辯擬)》ㆍ《율조소의(律條疏議)》ㆍ《대명률직해(大明律直解)》 등이 있음.
1367 중국>명 , 중국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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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록동서원학규(白鹿洞書院學規) - 백록동규(白鹿洞規)
중국 송(宋) 나라 때 남강군(南康軍)에 있던 백록동서원(白鹿洞書院)의 학규(學規). 주희(朱熹)가 황폐해진 서원을 복구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정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기타의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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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씨구약(呂氏舊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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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씨약(呂氏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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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약(呂約) - 여씨향약(呂氏鄕約)
중국 북송(北宋)의 여대충(呂大忠)ㆍ여대방(呂大防)ㆍ여대균(呂大勻)ㆍ여대림(呂大臨)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ㆍ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적인 규약. 덕업상권(德業相勸)ㆍ과실상규(過失相規)ㆍ예속상교(禮俗相交)ㆍ환난상휼(患難相恤) 등 네 가지 강령으로 하며, 조선 후기에 실시된 향약의 모체가 됨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의례>향촌의례ㅣ문헌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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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령직해(律令直解) - 대명률(大明律)
중국 명(明) 나라의 기본 법전. 태조(太祖) 주원장(朱元璋)이 직접 감독하여 1367년 제정하였으며, 당률(唐律)ㆍ송률(宋律)ㆍ전제(田制)를 계승하여 6률(六律)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함. 주석서로 《율해변의(律解辯擬)》ㆍ《율조소의(律條疏議)》ㆍ《대명률직해(大明律直解)》 등이 있음.
1367 중국>명 , 중국 , 법제>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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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용조(租庸調) - 조용조제(租庸調制)
중국의 수(隋)~당(唐) 나라 때 완성된 조세체계. 조(租)는 토지, 용(庸)은 사람, 조(調)는 호(戶)에 부과하는 조세제도로 관리들의 백성 착취의 대상이 되어 많은 폐단을 낳아 덕종(德宗) 때 폐지됨.
중국>당ㅣ중국>수 , 중국 , 법제>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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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각(龍閣) - 용도각(龍圖閣)
중국 송(宋) 나라 태종(太宗) 때 설치한 왕실 도서관. 황제의 문집ㆍ도화(圖畵)ㆍ세보(世譜) 등을 보관하였고, 유학사(有學士)ㆍ직학사(直學士)ㆍ대제(待制)ㆍ직각(直閣) 등의 관리를 둠.
중국>송 , 중국 , 법제>관청